CJ헬로 “세금 62억 돌려달라”…법원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입력 2020-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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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중도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62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과 약정기간을 정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의무사용약정’ 계약을 체결해 왔다.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중도에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냈다. 그러다 2018년 1월 납부한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약 62억 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CJ헬로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의 일부가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CJ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CJ헬로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CJ헬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돼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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