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연휴 기간 중 실시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설날 당일을 포함해 3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채 통과하면 된다.
사실상 통행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하이패스 차로와 통행권 차로를 지켜야 하는 셈이다. 통행권 발권 게이트가 하이패스 차로에 비해 정체되더라도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도 하이패스 및 통행권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운전자의 안전 및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서다. 특히 무료 기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기간 종료 이후 진출하는 차량의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더라도 톨게이트 진출입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 다만 차선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칙금 등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