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분양 승인 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 분양을 다음주 중 승인할 예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일정 차질 및 입주예정자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 부담금 누적액 9660억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부담금 미전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수원시가 광교신도시에 대해 분양 승인을 내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수원시에서 분양승인이 아직 안난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이 가처분 신청을 낼지는 판단할수는 없지만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 확실히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대응책이 나올 수 없다"며 "만일 도교육청이 소송을 내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아직은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도교육청 소송과 관련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