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4004곳으로 총 4722건을 적발했다. 전년 3917곳, 4514건과 비교해서는 2.2%, 4.6% 늘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2369곳 2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가 취해졌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 1916건은 총 4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2.4%, 돼지고기가 20.6%로 두 품목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33.1%를 차지했다.
정부는 원산지 위반 표시 위반 형태가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특히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도 발간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