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올해 인사부터 중앙지검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보임 대상자는 다른 검찰청에서 이들 3개 부서의 부장 보직 근무 경력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포함해 숙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부터 중앙지검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입 부장 요건을 엄격히 했다"며 "오늘 인사위에서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중앙지검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보직 부장은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3개 부서)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승진을 위해선 전체 재직기간의 5분의 2 이상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채워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 근무 경력만 있으면 됐다.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대검 형사 1·2과장 및 공판송무과장도 타 검찰청에서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 규정이 적용되면 특수부 경력만 있는 검사가 형사부로 보임 이동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 보직 기간(1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사법연수원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오는 23일 발표되면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