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이사' 뜻 '비하' 아니다…"일반인보다 못한 법조인" 직격탄

입력 2020-01-20 12:19 수정 2020-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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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사' 뜻 이면 추미애 장관의 의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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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사'란 표현이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표적은 현직 검사였다.

20일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게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리는 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인 입장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장삼이사'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직역된다. 다시 말하면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않은 평범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일반인' 정도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양 연구관의 언행을 두고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말한 건 공직자이자 법조인으로서 일반 시민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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