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입력 2020-0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사전에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원학건설이 낙찰 받았고, 들러니 참여 대가로 매크로드와 약 2억 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크로드는 또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매크로드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원학건설에 가장 많은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크로드와 대경산업에는 각각 700만 원,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51,000
    • +3.61%
    • 이더리움
    • 4,41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2,400
    • +2.67%
    • 에이다
    • 816
    • +1.62%
    • 이오스
    • 783
    • +6.39%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16%
    • 체인링크
    • 19,480
    • -2.8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