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사전에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원학건설이 낙찰 받았고, 들러니 참여 대가로 매크로드와 약 2억 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크로드는 또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매크로드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원학건설에 가장 많은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크로드와 대경산업에는 각각 700만 원,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