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1-1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삼성 측에서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도록 염 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이 염 씨 부친과 협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17,000
    • +3.05%
    • 이더리움
    • 4,382,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67%
    • 리플
    • 803
    • -0.25%
    • 솔라나
    • 289,300
    • +1.15%
    • 에이다
    • 806
    • +1.26%
    • 이오스
    • 774
    • +6.17%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650
    • -1.15%
    • 체인링크
    • 19,220
    • -3.95%
    • 샌드박스
    • 4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