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안 돼요”…서울시, 주요 상권 단속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20-01-1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20~23일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 상권을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하고 재 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네째주 단속 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06,000
    • +3.51%
    • 이더리움
    • 4,47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58%
    • 리플
    • 819
    • +0.61%
    • 솔라나
    • 304,300
    • +5.92%
    • 에이다
    • 833
    • +1.96%
    • 이오스
    • 783
    • +4.54%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57%
    • 체인링크
    • 19,720
    • -2.57%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