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대상자는 718명(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에 달한다. 12월 결산 상장사 2003개사 중 4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하는 셈이다.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24곳의 사외이사 111명 중 39.64%에 해당하는 44명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I, 삼성SDS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4명 전원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한다.
카카오, 삼성전기는 4명 중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사외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KCC의 경우 5명 중 3명을 바꿔야 하며, 교체 대상 중 2명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지 않는 기업 184곳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총 212명 바꿔야 한다. 헬릭스미스와 디피씨는 사외이사 3명 전원를 새로 선임해야 하고, 에이치엘비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신규 선임 대상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같은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기업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총시즌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상당수 상장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홍역을 앓은 상장사들은 올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사외이사를 단시간에 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 중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견ㆍ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인력 영입이 더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외이사 영입 시 보수도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보수가 낮은 기업에서 기꺼이 사외이사 직책을 맡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