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부터는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도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한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혹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동물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 수준을 넘게 되면 영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반려동물 판매는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윤 국장은 "반려동물은 사적인 거래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영업자 등록을 추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동물 장묘 방식에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동물실험에도 복지 규정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