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르노 상대 소송...“퇴직수당 내놔라”

입력 2020-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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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르노 회장이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르노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한 곤 전 회장은 르노가 자신에게 퇴직금으로 28만 달러(약 3억 2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과 미지급 보수 등으로 86만 달러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NHK는 전했다.

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퇴직금 등의 지급규정 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르노에서의 사임을 우스운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되자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작년 3월 일본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올해 4월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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