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민생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바뀌는 수사환경에 맞춘 변화라는 설명이다.
우선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관행적으로 운영된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한다. 또한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한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
아울러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