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된다”

입력 2020-01-13 06:00 수정 2020-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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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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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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