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입력 2020-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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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출처=유튜브 캡처)

◇'백화점 난동' 여성, 경찰 수사받는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보안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보안직원에게 콜라를 뿌리고, 음식이 담긴 쟁반을 던졌으며 또 다른 보안직원의 뺨을 때려 공분을 샀습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대체 뭐길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모 씨, 5개월 뒤인 11월에는 40대 여성 이모 씨가 여러 종류의 끈으로 비닐에 포장하듯 싸여 주택가에 유기된 사건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수법이 일치해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컸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또 다른 여성 박모 씨가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가 탈출하면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진술해 사건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

경찰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피싱에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13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범죄 단속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승차권과 명절선물 등 설 명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벌어지는 사기, 렌터카와 숙박권 등 여행상품 사기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관시킨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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