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칼슨 등 3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 등 4개 업체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했다.
입찰에 앞서 이들 업체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6건의 입찰 모두 칼슨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효성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우선권을 부여받은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시공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함을 한 칼슨에 가장 많은 3억2400만 원의 부과했다. 은광사와 현대통신에는 각각 2800만 원, 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타일코리아의 경우 합의를 미실행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