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조사통지 공문을 사칭한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이 인터넷 상에서 발송되고 있다.
해킹메일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해 발송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