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했다”며 “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해 자동차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