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
또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면허 취소, 0.08% 이상은 즉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