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사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09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5톤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

또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중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면허 취소, 0.08% 이상은 즉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71,000
    • +6.92%
    • 이더리움
    • 4,607,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61%
    • 리플
    • 827
    • -1.19%
    • 솔라나
    • 305,100
    • +4.45%
    • 에이다
    • 827
    • -3.5%
    • 이오스
    • 788
    • -5.1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00
    • -0.06%
    • 체인링크
    • 20,380
    • +0.49%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