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입력 2020-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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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행추진단' 발족 '잰걸음'…양곡관리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5번째)과 관계자들이 2일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5번째)과 관계자들이 2일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일이 올해 5월 1일인 점을 감안해 4월 말까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농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민감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2월에 개최할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설명회와 함께 이달 중에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농민들까지 참여하는 권역별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의 보완책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아직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도 높다.

먼저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기존 직불제가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밭농가 등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보니 농민들에 대한 의무 부여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기에 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특히 쌀은 식량 자급의 중요한 요소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제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쌀 공급 과잉 시 이를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선 전까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지만 원포인트로 열리는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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