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해제…‘여의도 26배’

입력 2020-01-09 09:26 수정 2020-0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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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국민 편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DMZ(비무장지대) 가까운 지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 많은 이가 오가도록 하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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