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을 합의하고, 올해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관련 국내 절차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고시는 8일 자로 제정·시행된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했고, 검역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실제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결코 쉽지 않다. 신선식품 수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좋은 기회를 가진 베트남이지만 관세와 검역 장벽은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사회주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농가와 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수입통관 업체 관계자는 "베트남은 각 지역 성(城)마다 통관 절차가 다르고 세관법을 해석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완벽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 위원회(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등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통한 협상을 통해 지난해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 했다.
양국 협의 결과 올해 생산된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이 필요하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톤 정도 수출했었다"며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원 등 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