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대형선박 조립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는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가 경쟁에 다른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함을 한 동방에 가장 많은 27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세방(18억9900만 원), 글로벌(6억9200만 원), 케이씨티시(6억3000만 원), 한국통운(4억9300만 원), CJ대한통운(3억37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