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직접 구속을 자처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마약 치료 강의 등 부가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마리투스증후군(CMT)과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 있고, 철심이 아직 3개가 있어 통증도 있는 상태”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시면 재활 치료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 1000달러(약 119만 원) 상당의 변종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고, 이튿날 다시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씨는 다음날 오후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