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입력 2020-01-06 13:19 수정 2020-0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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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소급 발생하면 전산체계 개편에만 3개월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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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됐던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30만 원) 지급대상 확대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 인상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 지급대상을 노인(65세 이상)·장애인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소비자급여액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도 입법 사항들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편성된 예상 집행도 어렵게 됐다. 연금 지급일이 장애인연금은 20일, 기초연금은 23일, 국민연금은 25일이다. 이달분 연금액을 인상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은커녕 법사위 논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10일을 넘겨 법이 개정되면 2월분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되고 1월분은 소급 지급된다. 그런데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려면 개인별 소급액을 산정해야 한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소득 하위 20~40%는 현재 지급액과 인상액인 30만 원 간 차액을 구해야 하고, 하위 40~70%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개인별 차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산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설계와 분석까지 2개월 정도 걸리고 사전작업까지 고려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 지급대상 확대 등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 하위 20~40% 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약 165만 명이다. 여기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돼 농어업인 약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통계청이 공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4%였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연금별 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이 약 2000원, 기초·장애인연금은 약 100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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