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플레어스택 '매연' 사고…당국은 "처분불가" 결론

입력 2020-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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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가스 유량계 오류…당국 "오염도 확인 못해"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서 매연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오염 수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 불가' 결론을 냈다.

6일 정유업계와 환경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 1기가 비정상 가동되면서 매연이 발생했다.

원인은 가스 압축기 인입 배관에 설치된 가스 유량계의 오류로 파악됐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압축기가 긴급 정지되면서 이에 따른 부생가스와 LPG 성분을 플레어스택으로 소각배출하면서 매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어 스택이란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액체 성분을 완전히 연소해 매연 발생을 방지하는 철골 시설물이다. 비산 배출시설의 일종이다.

한마디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업체들이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한 매연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시설관리 기준 위반의 조건은 현장에서 링겔만 비탁도(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이 2시간 동안 5분 이상 초과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대로 경고,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문제는 판단을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에 직접 있지 않는 경우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매연이 멎은 상태였다"며 "육안으로 기준 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서 처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플레어 스택을 보유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정도가 대응의 전부였다.

이 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ㆍ석화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온 사례는 앞서 몇 차례 있었다.

2017년 6월 대한유화가 울산공장 NCC(납사 크래킹 센터)를 시운전 하는 중에 플레어 스택에서불기둥과 매연이 치솟았다. 환경 당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2개월 만에 다시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다.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장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이 난 상태다.

2018년에는 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플레어 스택에서 매연이 발생했고, 지난해 6월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불꽃과 매연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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