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몸집 줄이기’가 계속되면서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권은 인력 구조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작년 12월 말 기준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 치, 31개월 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 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이용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 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 치, 20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 지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에선 300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 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특별퇴직은 몇 년 전부터 정례화된 추세며, 최근 몇 년간 호황기를 누린 은행은 오히려 수천억 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영업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력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