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해 첫 희망퇴직 실시…21~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입력 2020-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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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속연수 15년 이상 된 직원 중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부지점장이하 직급은 이날부터 8일까지, 지점장급은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21개월~36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도 채용할 방침이다.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직원 중에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매년 초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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