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64)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 절차다.
검찰은 손석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반면,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손석희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김웅 씨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손석희 대표는 오히려 김웅 씨가 자신의 교통사고를 기사로 쓴다며 정규직 채용과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 혐의를, 김웅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손석희 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넘겨졌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9월 JTBC가 유명피겨 선수 출신 코치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며 손석희 대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