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돼 실제 소득액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재산 공시가격 변동,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턴 근로소득 공제액도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단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 확대(하위 20%→40%)와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 조정(4월→1월)은 예산이 확보됐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