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성과 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옛 '측량법'에 따라 국립건설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했으나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도부터 협회(옛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 심사 업무를 위탁 받았다. 2002년도에 협회가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했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측량 성과 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