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입력 2020-01-01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가 바뀌었다. 이제 2020년이다. 모두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새해 계획은 구체적일 수 밖에 없다.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업 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우리의 현실은 2016년 폐업 수당 지급안을 직접 제안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됐지만 결국 국회 통과를 못했다.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억만장자가 약 477억 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졸업 선물을 주고 정치인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취업에 실패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해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을 정부가 통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점수제나 등급제나 똑같다. 금융기관 자율 운용에 맡겨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제도 폐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별 자율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 또 성실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야 한다. 부정적 신용정보 등 금융 블랙리스트를 혁파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신용등급 폐지와 함께 재기를 지원하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정직한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재도전을 보장하고 재기 지원에서도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재기지원법의 핵심은 연대보증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창업 3년 이내 기업대표가 투명경영 서약을 해도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기업 관계인 등재를 풀어주지 않는다. 말로는 연대보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기업대표는 계속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된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이던 시중금융기관이건 연대보증을 없애라는 권고가 아닌 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 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기 지원 자금 다양화 및 패스트 트랙 심사제를 운영해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재기지원의 필수요소다. 필요하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전용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위기 단계 △재도전 △성장 등 단계별 특화된 투ㆍ융자를 정부가 지원하길 촉구한다. 현재 상환연장이 안되는 재창업 자금의 상환연장 방안을 수립해 '비 올 때 우산 뺏는' 구태가 없어져야 한다. 통합 도산법 개정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를 개선한 통합도산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회생 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회생 기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재기지원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지속 성장 부처가 필요하다. 또는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력있게 진행해야 한다.

3대 정책중 마지막은 계층 이동(사회 이동)지원법이다. 우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 재개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97,000
    • +6.05%
    • 이더리움
    • 4,45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4.04%
    • 리플
    • 828
    • +3.89%
    • 솔라나
    • 293,400
    • +4.45%
    • 에이다
    • 827
    • +11.76%
    • 이오스
    • 810
    • +15.22%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00
    • +7.88%
    • 체인링크
    • 20,140
    • +3.92%
    • 샌드박스
    • 421
    • +9.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