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김명신 변리사가 대상을,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ㆍ저작권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김명신 변리사는 1972년 명신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전자, 기계, 화학 등 분야별 선두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산 증인이다.
김명신 변리사는 변리사들의 권익향상,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컸다.
1990년 한국무역협회에서 미국통상관세법 해설로 미국의 국제통상위원회(ICC)의 역할 및 업무소개와 한국수출업체의 주의사항 등을 널리 홍보한 바 있다.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ㆍ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상담실 설치 등을 주도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에도 큰 기여를 했다.
김명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장, 아시아변리사회장,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겸 지식재산보호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15년 6월 국회, 행정부, 법원, 학계, 산업계, IP 소송전문가의 참여로 구성된 대법원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활동의 기획, 해외 사례의 비교연구 등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결정적인 기여했다. 이러한 국회 및 대법원에서의 각 위원회 활동은 결론적으로 법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글로벌 기준의 소송절차 확립,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손해배상),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의 설립 및 운영, 국제재판부의 도입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이후 특허소송 관할집중, 국제재판부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규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재판부(특허법원 제3부) 주심을 맡아 2018년부터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본격적인 국제재판을 지휘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IP허브코트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8회 지식재산대상 심사위원장인 김광준 한국라이센싱협회장은 “지식재산대상은 우리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이나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식재산대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대상은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후원하고, 주관기관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MI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