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에 24억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패소

입력 2020-01-01 09:20 수정 2020-01-01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2-31 14:2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벌인 수십 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라 등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이들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전선 진주 광양 복선화 사업 중 제4공구 노반 건설 낙찰자로 선정됐다. 준공 예정 기한은 2014년 4월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 4월 완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배정 사업비 부족, 용지매수 지연 및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등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며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2개월간의 간접공사비 24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됐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산 배정액보다 적은 액수를 공사에 배정하기는 했으나 주된 원인은 하도급 업체의 파산 등 원고들 측 사정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집행 부진”이라며 “예산 배정과 공기 지연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지매수율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나 미매입 토지가 시공에 필요한 용지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문화재 시ㆍ발굴 기간은 최초 계획과 큰 차이가 없어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8,000
    • -0.43%
    • 이더리움
    • 3,444,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52,300
    • -0.22%
    • 리플
    • 790
    • +1.15%
    • 솔라나
    • 193,300
    • -1.48%
    • 에이다
    • 470
    • -0.84%
    • 이오스
    • 689
    • -1.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00
    • -1.53%
    • 체인링크
    • 15,010
    • -1.12%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