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돌고래 상괭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보여 ‘웃는 돌고래’로 불리며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의 소형돌고래로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상괭이는 동아시아 연안의 5~6㎞ 이내 얕은 수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에 출현한다. 특히 번식기인 봄철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철에 주로 관찰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에 힘쓰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무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후 어업인, 지역주민, 주변지역 발전소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2016년 가로림만 해역에 이어 두 번째다.
해수부는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말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웃는 얼굴을 가진 상괭이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상괭이가 지역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상표(브랜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