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나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중 7대 중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7대 중점 유의사항은 △비적정 의견 방지를 위해 상호 협조 △회사의 책임으로 재무제표 직접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 시 즉시 정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 수행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 강화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2015년 12개사(0.6%)에서 지난해 43개사(1.9%)로 늘어나며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자유수임 1998사 중 18사(0.9%)이며, 지정 232사 중 25사(10.8%)다.
특히 내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정감사인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인 11월에 통지했다.
비적정 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 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7사, 회계기준 위반 1사다. 사유가 다수면 중복으로 계산한 숫자다.
이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돼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원칙 중심의 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 시 회사 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때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 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