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경동나비엔 연구원과 법인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연구원 김모 씨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유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경동나비엔 법인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확인해 얻은 결과를 포함한 자료로 저장 목적과 업무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동나비엔은 (파일을 이용해) 펜 모터 회전수에 차이를 두거나 범위를 참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등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대유위니아의 가전제품 설계 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토털에이케어(TAC)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