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9-12-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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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며 "본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다 올해 7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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