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입력 2019-12-27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것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즉, 각하는 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판조차 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2,000
    • -0.46%
    • 이더리움
    • 3,45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0.22%
    • 리플
    • 792
    • +1.54%
    • 솔라나
    • 193,900
    • -1.47%
    • 에이다
    • 471
    • -0.42%
    • 이오스
    • 690
    • -0.43%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00
    • -1%
    • 체인링크
    • 15,030
    • -0.86%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