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상장사의 감사인이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이달 7개 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37개의 회계법인이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