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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초등학생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날 중 A 양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 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