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종 상향'이 확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목동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1~3단지 주민들은 조건 없는 종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1~3단지도 3종 일반주거지역 조건을 갖췄지만 신정뉴타운 개발을 위해 1~3단지가 2종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종 상향으로 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50%로 훌쩍 뛴다면 사업성도 높아질 수 있어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경우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지만 아직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없다"며 "이번 결정이 호재로 작용할 경우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