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인트, 제휴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도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