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이날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금액으로는 305조 원이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분야와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아울러 생활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