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침체 등의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40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TF가 구성되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P)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1.2%P)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0대 고용률 하락은 업황 부진에 놓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 실장은 40대 고용 대책 방향에 대해 "40대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산업적인 측면의 정책 마련도 검토하겠다. 또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연령별로 40대가 차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는 별개로 내년부터 40대 취업 지원을 위해 폴리텍대학의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심사 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35~69세)반영·확대 등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50~60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지역일자리 규모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고용장려금 규모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이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선진화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법안 통과 불발되더라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수당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