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노숙인 지원주택’ 342가구 신규공급…지역사회 복귀 지원

입력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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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숙인 지원주택 - 원룸형 (사진 = 서울시)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 원룸형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5년간 총 342가구를 공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숙인 지원주택 중 올해 1차 공급분 42가구는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ㆍ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가구를 운영했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대부분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내외다.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가구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 노숙인의 복약ㆍ병원 진료 등 재활 지원, 생활ㆍ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올해 2차 공급분 총 60가구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12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서류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12월 말 발표한다.

올해 2차 공급분 60가구는 2020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절차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또 1월 공고되는 60가구와 별개로 2020년에는 노숙인 지원주택 6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ㆍ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존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증상이 있는 노숙인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가구당 3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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