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 평균은 1.06%다. 한국은 평균보다 0.19%P 낮고,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였다.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 순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받았던 2007년(0.88%)과 2008년(0.89%)뿐이다. OECD 평균과 격차는 각각 0.03%P, 0.04%P였다.
지난해 9ㆍ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12ㆍ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부세 납부액(3조3471억 원)은 작년보다 58%(1조23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1.5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한 OECD 거래세 비율은 작년 기준 2.01%로, 2위인 벨기에(1.09%)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침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 하게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