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최근 3년 새 19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확 늘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점검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인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미래에셋, 하림 등 11개 상출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134회, 2016년 158회, 2019년 165회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참고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인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7개 집단 가운데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11회),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7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이는 2016년(1개사 6회)과 비교해 12회 더 많은 것이다.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13회, 비금융 상장계열사에 대해 지분 15%를 넘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5회다. 공정위는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에 각각 시정 명령,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가 대체로 의결권을 제도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있다”면서도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이고, 2016년 조사 시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늘어 금융·보험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