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안건으로 판단돼 본심사에 상정된다. 23만 명 설계사들의 소득이 걸린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의미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규개위는 행정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고 할 때 규제에 따른 영향과 규제 대상ㆍ범위ㆍ방법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예비심사, 본심사가 있는데 예비심사는 규제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
예비심사 결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안만 본심사로 넘어갔다. 규개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준수 행위를 추가하고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안건으로, 새롭게 신설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8월,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차 연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논의된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비용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 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안은 모두 규제 ‘강화’로 판단돼 비중요 안건으로 결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안건 역시 규제 강화 안건이지만 신설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중요 안건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본심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며,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GA업계는 개편안은 설계사 소득 수준으로 직결되는 만큼 본심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과거 규개위는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급 비중과 수수료 인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1년 유예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설계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해당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보험사 사장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사업비ㆍ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