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병국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공연음란 논란을 일으킨 '충주 티팬티남'과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는 행위의 음란성과 신체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정병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병국에 대해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8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정병국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세간의 화두가 되면서 공연음란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남성은 충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하의실종' 패션으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지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정병국과 '충주 티팬티남'의 유무죄를 가른 건 행위의 음란성 정도가 주효했다. 정병국의 경우 행위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음란성이 포착됐지만, '충주 티팬티남'의 경우 신체 중요부위를 드러내지 않은 의상과 음란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